1이 규정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불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장의 책임 경영제를 확립한다.
3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제 2조 (위원의 선출 및 방법)
1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3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위원 정수와 후보 명수가 같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 3조 (위원의 임기)
1위원의 임기
가)1년으로 하되 2번 연임할 수 있다.
나)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완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완료일 전 까지 선출 한다.
2위원의 자격
가)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나)교원 위원은 본교 교사로 전체 회의에서 직선
선출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3위원의 의무
가)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나)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은 자체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4신설)
4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하는 경우
나)교원위원의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다)특정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5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의 궐원되지 아니 할 때는 보궐선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조 (위원의 선출 및 운영)
1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가)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나)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며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간사는 업무 담당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라)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바)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사)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아)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가)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심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7조의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다.(2024 개정)
다)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되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운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할 수 있다.
3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한다.
4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 할 수
있으며, 건의 사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5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가)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학부모의 자발적 찬조금은 현행대로
관할청에서 접수 처리한다. 단 운동회, 학예회 찬조금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학교 발전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마)회계 업무는 학교장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교특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한다.
6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 및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7이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가)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2월 연1회 개최한다.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나)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라)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마)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8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제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9심의 사항 시행 의무
가)학교장은 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나)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0회의 운영
가)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나)전문가의 조언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예, 재무관리, 시설관리, 학교 발전 기금 관리 등)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한다. 단,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학부모로 구성된 각 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매 2학기말에 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인단의 구성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62조에 의거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일 현재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 18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당해 선거의
선거공고일 다음까지 그 학교의 소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교육청의 지원, 지도
관할 교육청은 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한다.
위원회에 조언, 권고, 지도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결정사항이 인지된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재심의 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교내, 외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위원회를 교육장 산하에 둘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2024 개정)